사회
검은머리물떼새 "발전소 취소" 소송
입력 2008-07-22 16:53  | 수정 2008-07-23 09:11
【 앵커멘트 】동물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이같은 일이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습니다.어찌된 일인지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금강 하구에 5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하지만 서식지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자 급기야 새들이 나섰습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전북 군산에 건립할 예정인 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새들은 소장에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와 이를 식히기 위한 온배수 등으로 검은머리물떼새가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어 시민단체가 소송을 대리했고, 양식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일대 어민 300여 명도 소송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 인터뷰 : 강재상 / 변호사- "인간만을 위한 환경권 보장이 아닌 자연 내지 자연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내게 됐습니다."

지난 2003년 도롱뇽도 서식지 인근의 고속철도 공사를 금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도롱뇽이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안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다르고, 외국에서는 동물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 환경 분쟁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어, 법원이 동물의 소송 능력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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