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늑장 행정으로 손해…국가 배상"
입력 2008-07-22 14:36  | 수정 2008-07-22 14:36
공무원의 이유 없는 늑장 행정 탓으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이유 없이 업무를 미뤄 제때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김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2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04년 남편과 그의 내연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보전을 위해 내연녀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등기공무원이 등기 업무를 9일 동안 미루다 손해를 입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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