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즉시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조처한다. 교원 다수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쿨미투' 사안은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교육청별로 내년 2월까지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도 성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으나 지침이 미비한 상태로 조사됐다.
발언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사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장소를 피해 학생과 부모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고 가명(假名) 조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여성이면 여성 경찰이 조사하게 할 방침이다.정부는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고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내년 2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피해 학생 심리안정을 도울 수 있는 초중고 전문상담교사는 내년 484명을 선발한다. 이는 기존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여럿이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인 '스쿨미투' 사안은 반드시 교육청이 맡아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결과는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대학 자체감사나 교육부 감사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게 된 교수에게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지한다. 해당 교수는 1년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민관합동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스쿨미투 관련 협의체로 활용하고 교육부에 내년 상반기까지 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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