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법정에 선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는 꼭 필요한 진술 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안 전 지사는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한 그는 법정에서도 언행을 조심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낮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한 안 전 지사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에만 잠시 입을 열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직접 말한 그는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주소를 질문받자 가족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주시 주소를 댔고, 재판장이 실제 주거지를 묻자 "양평 친구 집"이라며 해당 주소지를 이야기했다.
이후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이 항소 이유를,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에도 안 전 지사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가, 할 이야기가 없느냐"고 물었으나 안 전 지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8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진 방청석에서도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침묵이 흘렀고, 모두진술까지 마친 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옛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총 네 차례 공판을 진행해 내년 2월 1일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굳은 얼굴의 안희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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