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어제(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추가 조사 없이 벌금 액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