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 200만 원 이하 관세 카드납부
입력 2008-07-22 14:03  | 수정 2008-07-22 14:03
관세청은 고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의 200만 원 이하 관세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이 컸다"며 "금융결제원과의 전산시스템 연계 등의 조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과다납부 관세에 대해 직권심사를 거쳐 환급해주는 기간도 오는 8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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