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자 없는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입력 2018-12-21 08:50  | 수정 2019-03-21 09:05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월 소득 122만 원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2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3만6천 원에서 195만2천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21만 원 초과~122만 원 이하 소득 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5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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