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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승소...김미나, 前남편 상대 항소심도 이겼다 “비밀유지 약속 위반”
입력 2018-12-21 08:48  | 수정 2018-12-21 08: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박미리)는 21일 김 씨가 전 남편인 조 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 씨가 조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조 씨는 지난 1월 김 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에 김 씨는 조 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조 씨의 행위가 김 씨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고, 2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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