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제처 "자전거사고 벌점제 폐지 추진"
입력 2008-07-22 12:03  | 수정 2008-07-22 12:03
법제처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25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로 분류돼 있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면허 소지자는 벌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중과실로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자전거 벌점제를 폐지하는 등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목욕탕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게임을 제공하려면 사업자등록을 또 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법제처는 단순 고객서비스는 사업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