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파견근로자 산재, 파견 업체도 배상"
입력 2008-07-22 11:43  | 수정 2008-07-22 11:43
사용자의 과실로 파견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파견직 근로자 이 모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는 인력공급업체가 이 모 씨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견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실제 사용자와 함께 산재사고로 말미암은 파견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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