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비심사 면제…공모리츠 IPO 쉬워진다
입력 2018-12-20 17:29  | 수정 2018-12-20 19:45
◆ 레이더M ◆
2013년 이후 리츠(REITs) 상품 투자수익률은 연 5.6~10.5%를 오르내렸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2013년 2.8%를 정점으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렸고, 지난해에는 1.6%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개인이 예금에 넣을 돈을 리츠에 넣었다면 4~5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다만 리츠는 전체 시장 중 사모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모 리츠를 주식시장에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해 서민투자 안전판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게 상장 여건 등을 완화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주로 빌딩이나 상가, 백화점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리츠 상장 시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 즉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한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와 서울 용산 더프라임타워 등에 투자하는 신한알파리츠 등이 대표적이다.

상장 시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된다. 간주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현재는 리츠가 상장하려면 자산의 20%까지만 간주부동산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진다.
리츠가 상장할 때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미뤄진다. 자본 확보에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이 공모·상장 리츠에도 투자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존 대체투자 대상은 사모 리츠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량 공모·상장 리츠도 포함된다. 대체투자 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 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나 펀드의 리츠 재투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돼 리츠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해서는 리츠 동일인 지분 한도 규정도 면제된다. 현재 리츠에 투자한 특정 주주의 지분 비율은 5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이 1인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투자자 모임이기에 지분 비율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리츠 업계는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모형 위주로 운영되는 리츠가 공모 시장까지 확대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리츠는 폐쇄적인 사모형으로 운영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공모형 시장의 비중은 매우 작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리츠는 193개, 자산총액은 31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상장된 리츠는 4개에 불과하고 자산은 3000억원(1.10%)에 그친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 상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공모 시장도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리츠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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