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상품 개인투자 활성화 나선다…상장규제 개선
입력 2018-12-20 16:57 
[자료 = 국토부]

기관투자자가 대부분 투자해왔던 리츠 상품에 개인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인도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란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리츠 연도별 수익률은 2013년 6.1%에서 2014년 5.6%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5년 7.6%, 2016년 10.5%를 기록한 뒤 지난해 7.6%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 수익률은 회사채 3년금리나 정기예금금리보다 적게는 2배에서 최대 7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빌딩이나 리테일(상가·백화점 등)등 다양한 상업용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양호한 수익을 달성했지만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리츠가 대부분이라 일반국민들이 투자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는 사모리츠와 대비해 차별화된 혜택이 없고, 모집절차 이행 등에서 추가비용이 드는 등 까다로운 상장조건과 객관적인 투자정보가 부족해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비용 구조의 리츠 설립과 공모·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리츠 신뢰성 확보와 투자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공모·상장리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을 정비해 리츠 상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상장 관련 체계 정비 내용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앵커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주택도시기금이 여유자금으로 신규 부동산투자 시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리츠 출현을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리츠 운용 관련 취득 자산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을 개선 및 우량자산 사전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공모·상장 리츠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검사체계도 2년 주기 현장검사 중심에서 상시·취약부문 집중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리츠 상장규제를 내년부터 완화·시행하고, 신용등급평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는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 등 실물 부동산투자에 유입되는 시중 유동성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로 유인해 주택투자 수요와 가계부채 증가압력 완화 등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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