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 900% 대출 이자 요구하며 협박…불법대부업자 '집행유예'
입력 2018-12-20 16:13  | 수정 2018-12-27 17:05

연 900%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대부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대부업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를 도와 대출 상담 및 자금 담당 업무를 한 39살 박 모 씨와 박 씨의 42살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89명에게 연간 법정이자율 25%를 훨씬 넘는 연 400∼900%의 이자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50만 원을 빌려 준 김 씨는 선이자로 90만 원을 떼고 피해자로부터 월 이자로 95만 원을 요구하는 등 고리사채업을 했습니다.

이자를 연체한 피해자에게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네 손가락을 어떻게 하나 해줘야 돈이 나오겠느냐",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만 7세)를 고무공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이웃 어린이 2명(만 9세)의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