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의붓딸·처제 성추행하고 부인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8-12-20 16:02  | 수정 2018-12-27 16:05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강제추행하고 부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전남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친딸을 수차례 추행했으며 2015년에는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당시 10세)과 처제도 추행했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이 아빠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엄마에게 이를 말하면 딸들을 폭행하기도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도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친딸을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3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김 씨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재범, 보복 위험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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