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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청원에 답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위한 제도 만든다”
입력 2018-12-20 15:3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청와대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에 대한 소속사의 폭행 사태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청와대홈페이지를 통해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원에 대한 답변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19일 이석철이 소속사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온 일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평균 연령 15세인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게 쏟아지는 폭행과 폭언이 공개되며 국민들은 분노했고, 청소년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은 올라온 지 5일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18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 이날 남요원 문화비서관은 현재 해당 프로듀서, 소속사 회장, 회사 대표 등에 대해 상습 및 특수 폭행, 폭행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으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있을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나쁜 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철저히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의 꿈을 담보로 벌어진 폭력과 협박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남 비서관은 이에 동의하며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4년 동안이나 저런 상황을 버텼을 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자식이 꿈을 이루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까지 짓밟은 나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남 비서관은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2,577곳. 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아이돌 그룹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불공정 사례에 취득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 남 비서관은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준계약서에는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소속 청소년에 대해 심리건강 보호 노력 의무도 명시할 계획이며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의 폭력 또는 성폭력 행사가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이다보니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평가할 것이며, 기획사 등이 대상 교육과 대중문화 관련 협·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 비서관은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중문화업자를 대상으로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환기하는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인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지난 10월 폭로 이후 문영일 프로듀서를 상습 및 특수 폭행, 김창환 회장을 폭행 방조, 이 대표와 회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20일 김창환 회장은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 이정현 대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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