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산 원룸 동거여성 살해·암매장 2명에 징역 중형
입력 2018-12-20 13:34 

'살림을 소홀히 한다'며 함께 살던 지적장애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두 차례 암매장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 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3개월 동안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구호 조치가 없었고 시신을 매장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C씨(23·여)를 '살림에 소홀하다'며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된 C양과 지난 3월부터 함께 살면서 청소와 설거지 등 살림살이를 맡겼다. 그러나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C씨를 수시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 지난 7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시로 야산을 찾아 시신의 부패 정도를 확인하기도 했다.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이 각각 선고됐다.
[군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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