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강무현 전 해양부장관 구속
입력 2008-07-21 19:23  | 수정 2008-07-21 19:23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장관을 구속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자료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 D사 등 예닐곱 개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모두 7천만에서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검찰은 다른 해양부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중 일부 인사가 해운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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