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20일)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되면 연 매출 8억 원 이하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0%,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되면 연 매출 8억 원 이하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0%, 구매자는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