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입력 2018-12-19 19:30  | 수정 2018-12-19 20:35
【 앵커멘트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어제(18일)부터 시행됐죠.
하지만 첫날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젯밤 동행취재한 단속 현장에선 2시간도 안 돼 3명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교통사고 현황판에 찍힌 사망자 한 명,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사람입니다.

어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보행자가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첫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경찰의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 술을 한 잔밖에 안 마셨다고 변명하며 측정을 거부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 인터뷰 : 음주운전자
- "한 잔밖에 안 먹었는데 불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뱉습니다.

▶ 인터뷰 : 음주단속 경찰
- "부시고요. 더더더더더. 0.085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 나왔습니다."

맥주 2캔 마신 게 전부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 인터뷰 : 음주운전자
- "저는 캔맥주 2개 먹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거기가 대리운전이 못 오는 데예요. 죄송합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어젯밤 이곳에서 벌인 음주단속에선 2시간도 안 돼 3명이 적발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에 이어 내년 6월부터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도 높아지는 등 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이 여전히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김석호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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