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유플러스, 동의없이 광고문자 보내 과징금 6700만원
입력 2018-12-19 17:00 
LG유플러스 로고.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이용자 마케팅 수신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낸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2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데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의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43만 1660명에게 발송했다.
이 중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1945명과 알뜰폰 가입자 6910명 등 총 8855명에게 불법 광고 문자를 발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LG유플러스 측은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미동의자 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응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위반 행위를 통해 총 41명이 비디오포털 서비스를 이용, 33만원가량의 경제적 이득을 올렸다고 밝혔다. 다만 위반으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작다는 점, 고의성이 없는 점,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 사례가 없는 점을 들며 과징금 75%, 과태료 50%를 감경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태도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며 "단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한 만큼 방통위의 인력부족 문제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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