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8-12-19 16:58  | 수정 2018-12-26 17:05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연출가 45살 황민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황 씨는 어제(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황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 12일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33살 B 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 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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