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3세'도 형사처벌…미성년 범죄 처벌 기준 연령 낮춘다
입력 2018-12-19 16:41  | 수정 2018-12-26 17:05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일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합니다.

아울러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사·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선 치료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호처분 단계에서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영소년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