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선 특사경 필요"
입력 2018-12-19 16:14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내 만연한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단속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건보공단이 그런 역할을 맡아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요양기관이다. 주로 부실·과잉 진료와 건강보험 부당청구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면허대여 약국 역시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는 형태로 명백한 불법이다.
김 이사장은 현재 사무장 병원이 늘고 있지만 건보공단 스스로 이를 단속할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 병원 근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이 없는 만큼 병원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단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임명해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는 "복지부와 공단의 특사경이 협조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적은 인원으로 전국을 다 관할하기 어려우니 공단이 지원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단체 반발에 대해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 조항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도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원래 건보 부과체계를 5년 후에 개편한다고 했는데 중간에라도 필요하면 미루지 않고 그때 그때 최선의 방식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제주지역에서 허가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곧장 허가 결정이 나서 뜻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병원에 가서 전액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내국인도 전혀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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