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월 임대사업자 등록 전달보다 19% 감소
입력 2018-12-19 15:33 

지난달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월보다 19% 가량 감소했다. '9·13 부동산대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두 달 연속 급감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341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3892채 늘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전달 대비 임대사업자는 18.9%, 등록 임대주택은 17.1%가 각각 줄었다.
지역별는 서울시에서 3442명, 경기도에서 3500명이 새로 등록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전국 신규 등록자의 74.3%에 이른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297명), 강남구(254명), 강서구(214명) 순으로 강남 지역에 주로 집중됐다. 경기도는 고양시(395명), 용인시(353명), 성남시(320명) 순이었다. 그밖에 광역권에서는 인천 478명, 부산 361명, 대구 196명 순으로 등록했다.
11월말 기준 전국 누적 임대사업자는 39만3000명이고, 등록 임대주택 수는 132만5000가구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감하는 추세다. 9월에 전국에서는 2만6000여 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3월(3만500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신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혜택이 줄어들기 전 임대 등록을 하려는 다주택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실제로 줄어들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확' 빠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3월과 9월만 제외하면 올해 한 달 평균 임대주택 등록자는 6000~1만명 수준이었다"며 "9월에 등록이 워낙 몰려서 그렇지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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