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도 조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3.7km(어업협정선 내측 51.8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36t 쌍타망 어선 2척을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18일 오후 6시께에는 가거도 서쪽 48.1km(어업협정선 내측 50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215t 쌍타망 어선 2척을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EEZ에서 조업하면서 총 15회 걸쳐 멸치 등 잡어 총 6.5t을 포획하고도 EEZ 외곽에서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아울러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총 16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총 4.7t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3.9t으로 축소 기록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대형함정을 추가로 투입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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