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시행첫날,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개정 특가법 첫 적용 사례
입력 2018-12-19 15:19  | 수정 2018-12-19 15:25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63·여)를 치어 숨지게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딸 집에서 손주를 돌봐주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 였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인천에서 발생한 1건 뿐이었다"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 9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결국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개정됐다.
지난 18일 시행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6개월 후 시행된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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