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노조 점거로 생산중단…현대차 배상액에 고정비도 포함해야"
입력 2018-12-19 14:13 

2010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공장 가동 중단 시간에 지출된 고정비까지 포함해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장이던 송 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3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당일 공장의 자동차 생산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동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동이 중단된 55분 동안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고정비 지출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현대차가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거절하자 2010년 12월 9일 아산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 일로 공장 생산라인은 55분간 멈췄고 이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생겨 직원 30여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은 "고정비·치료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쟁의행위 참여가 인정된 조합원들에게 각각 2837만8541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쟁의행위로만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도자인 송씨 등 2명만 치료비의 절반인 324만600원씩 회사 측에 배상하라고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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