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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합의불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
입력 2018-12-19 13:25  | 수정 2018-12-19 14: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배우 조재현 측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재현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조재현 측은 원고 A씨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실제로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지금 와서 조정은 없다”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원고는 한 번이라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언론 보도 이유를 설명하며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조재현 측은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보도된 상황이라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도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한편, 배우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여러 명으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조재현은 출연 중이던 tvN 드라마 ‘크로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10월에는 미성년자였던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가 추가돼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wjle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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