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음주사망사고` 황민 불복항소, 검찰 이어 `쌍방 항소`
입력 2018-12-19 11:53  | 수정 2018-12-19 15:4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망자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본명 황성준)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날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민 측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데 불복한 것.
당시 법원은 "사고로 인해 동승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2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양형 요건을 고려해봤을 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도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에 항소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 겸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인 20대 여성과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유대성 씨가 사망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