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서 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8-12-19 10:57  | 수정 2018-12-26 11:05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쯤 숨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지만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의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제(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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