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2월 불길 속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해낸 스리랑카인 니말 씨" /우리 정부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니말 씨에게 한국 영주권을 줬습니다. 니말 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입니다.
<2>
어제(18일) 오전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영주증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영주권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니말 씨의 모습이 보이죠.
<3>
니말 씨는 이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
<4>
니말 씨는 2013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취업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니말 씨는 3년 체류기간이 끝나고, 출국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냈는데요.
<5>
그리고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인근 주택에 불이 났단 걸 듣고, 90대 할머니를 구하려고 불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니말 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폐도 손상됐습니다.
<6>
이에 지난 6월 복지부는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는데요.이어 지난 13일엔, 법무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를 했지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다"며 "영주권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7>
한편, 법무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어제(18일) 수여식이 진행된 대구 출입국 사무소 앞의 모습입니다. 난민대책 공동행동은 "니말 씨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영주권을 주는 건 과하다", "불법체류자에게 별다른 절차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불길 속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해낸 스리랑카인 니말 씨" /우리 정부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니말 씨에게 한국 영주권을 줬습니다. 니말 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이런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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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8일) 오전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영주증 수여식'이 열렸는데요. /영주권을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니말 씨의 모습이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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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 씨는 이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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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 씨는 2013년 처음 한국 땅을 밟았는데요.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취업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니말 씨는 3년 체류기간이 끝나고, 출국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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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 씨는, 인근 주택에 불이 났단 걸 듣고, 90대 할머니를 구하려고 불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니말 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폐도 손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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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6월 복지부는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는데요.이어 지난 13일엔, 법무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를 했지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다"며 "영주권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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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어제(18일) 수여식이 진행된 대구 출입국 사무소 앞의 모습입니다. 난민대책 공동행동은 "니말 씨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영주권을 주는 건 과하다", "불법체류자에게 별다른 절차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