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공공임대' 분양포기자에 최대 8년 연장
입력 2018-12-19 09:30  | 수정 2018-12-26 10:05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이 분양 받는 것을 포기할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한 뒤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8일) 이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임대 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대출규제의 경우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LH는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합니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했을 때 적용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거취약계층에게는 8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단지는 판교 4천가구와 동탄·무안 1천가구 등 5천가구이며 2020년에는 판교 1천가구, 오산·제주 1천가구 등 2천가구가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판교에 공급된 10년 임대는 총 5천644가구로, LH 물량은 3천952가구이며 민간은 1천692가구입니다. 민간 임대 중 661가구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난 후 조기 분양전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