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1만1천 명 '병역 자동 면제'…왜?
입력 2018-12-19 07:19  | 수정 2018-12-26 08:05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지만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하고 내년에 3년 이상 장기 대기자가 되는 1만1천여 명의 병역이 자동 면제됩니다.

병무청은 어제(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됐지만 그간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 중 내년에 3년 이상이 되는 경우는 1만1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내년에 병역이 자동 면제됩니다.

사회복무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배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는 현역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강화돼 급증했습니다. 복무요원의 수는 늘었지만, 이들이 복무할 기관들의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부작용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연간 5천여 명씩, 3년간 1만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소집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는 소집 적체 문제가 해소돼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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