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리 732%' 불법 대부업 일당 적발…자녀까지 협박
입력 2018-12-18 19:32  | 수정 2018-12-18 20:43
【 앵커멘트 】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주변인 연락처까지 파악해 협박까지 일삼았는데, 많게는 연 7백 퍼센트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카페 안으로 건장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곧이어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치고, 임의동행을 해 이 남성의 차량을 살펴봅니다.

트렁크 안에는 대부업 광고 현수막이 실려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부업 광고지를 뿌린 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단속반
- "이거 미등록 업체죠? 미등록 불법 광고하신 거예요."

등록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업체 조직원 등 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선이자로 돈을 미리 떼고 732%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들은 길거리에 뿌려진 이런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변인 연락처까지 확보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부모는 물론 자녀의 학교와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불법 고리 사채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 특사경은 사채업자 7명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불법사채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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