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 500만 원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초범이면서 범행을 자백하지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업무 관련 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씨는 경남지역 경찰서에서 교통업무를 담당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체 10곳으로부터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나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해 135차례에 걸쳐 5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황 씨는 도시가스 업체나 교통시설물 설치업체로부터 도로공사 때 교통 제한 등 편의를 봐달라거나 민원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