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등록세의 75%가 감면됩니다.행정안전부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 보낸 시도 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또 취득한 주택을 내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등록세도 75% 감면돼 표준세율이 각각 2%인 주택의 취·등록세가 각각 0.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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