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품계약 배임' 전 농협 축산대표 기소
입력 2008-07-21 11:13  | 수정 2008-07-21 11:13
납품 계약 대가로 11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 모 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남 씨는 농협사료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사료용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 A사 대표 왕 모 씨에게 A사가 수입한 원재료에 값싼 국내산을혼합한 사료 첨가제를 농협사료에 납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남 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함 모 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료 첨가제를 납품하게 하고 7천3백여만 원을 함 씨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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