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 포털, 네티즌 권익 보호 '미흡'
입력 2008-07-21 06:20  | 수정 2008-07-21 10:08
【 앵커멘트 】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당연시될 만큼 포털 사이트 접속은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들은 고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네티즌 가운데 네이버로 인터넷을 시작하는 숫자는 천9백만 명, 다음은 천만 명이 넘습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뿐 아니라 검색과 메일, 블로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들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네티즌들에 대한 보호는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등 5대 포털의 약관 110개 조항을 조사한 결과 25%를 넘는 25개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는 약관이 개정돼도 내용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단시간 동안만 고지하는 등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엠파스의 경우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을 언론기관 등에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파란은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을 회원들에게 떠넘겨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 인터뷰 : 박도하 / 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사업자들이 고치는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오는 9월 말까지 자진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개선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포털들은 오는 9월 말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인터넷 기업협회 관계자
-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개선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다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공정위는 앞으로 포털 시장의 이용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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