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무기징역'
입력 2018-12-18 07:50  | 수정 2018-12-18 07:51
윤창호법/사진=MBN 방송 캡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를 냈을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를 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으나 윤창호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명시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의 처벌도 강화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 이후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며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됩니다.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가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1%가 0.08%로 강화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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