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수입조건 적용 미 쇠고기 이번 주 국내 반입
입력 2008-07-21 06:41  | 수정 2008-07-21 11:24
【 앵커멘트 】새로운 수입조건을 적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이번 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하지만, 소의 이력을 사람처럼 관리하는 이른바 이력추적제는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뼈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이번 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대부분 LA갈비와 갈비탕용 갈비 등 새로운 수입조건이 적용된 것입니다.그동안 국내에 들어와 검역을 대기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는 절반 이상 시중에 풀려 한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이번에 들어오는 뼈 있는 쇠고기 역시 삼겹살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한우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이런 가운데 세균에 감염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살균 처리를 거친 다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이 공개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보면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등은 미국 법규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하지만, 우리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18조에서는 이런 규정을 한국법규에 따르기로 규정했습니다.」한편, 한우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의 이력을 사람의 호적처럼 관리하는 '이력추적제'는 올해 말에서야 시행됩니다.이 법이 시행되면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중간에 주인이 바뀐 경우 또, 도축이나 폐사한 경우에 소 주인은 한 달 안에 축협 등 지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새로 태어난 송아지에 개체 식별번호가 적힌 귀표를 달아줘야 하고, 이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소는 거래와 도축이 금지됩니다.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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