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와 같은 반 여학생들을 성희롱해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징계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고교생 A 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같은 반 여학생 5명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A 군은 여학생들의 신체 특징을 놓고 조롱하거나 '머리가 비었다'며 모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대화에서 A 군과 그의 친구는 담임교사를 두고도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A 군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메신저 내용을 전송하면서 같은 반 다른 학생 대부분도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긴급조치로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도 해당 성희롱 발언이 학교폭력과 교권 모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 군의 소속 학급 교체,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사회봉사 5일 등을 추가로 처분했습니다.
A 군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게 억울하다며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를 내세워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군은 "친구의 발언에 맞장구를 친 것일 뿐 피해 여학생들이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친구와 단둘만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연성도 없어 징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이나 담임교사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친구 말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내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당시 대화 내용은 둘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겨져 언제든지 제삼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다"며 "대화 내용 자체도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함으로 징계 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