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비위의혹' 청와대 특감반 파견 수사관 강제수사
입력 2018-12-17 07:00  | 수정 2018-12-17 07:22
대검찰청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온 김 모 검찰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제출을 거부한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받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