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SA, 은퇴자도 가입 가능
입력 2018-12-16 17:25  | 수정 2018-12-16 20:07
올해 말 신규 가입이 막힐 것으로 보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시한이 3년 연장됐다. 직전 3개년 이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가입 대상자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 8월 정부가 ISA 가입 기간과 대상 확대를 위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ISA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결국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ISA 가입 시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개정안에는 직전 3개년 이내 소득이 있었던 경력 단절 근로자까지 가입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대로라면 ISA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 시점에서 이전 1~2년간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나 휴직자 등은 ISA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득 산정 기간이 넓어짐에 따라 3년 전 직장을 그만둔 은퇴자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직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대 내년 1월 ISA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2016년부터 2019년 1월 사이 한 번이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린 적이 있다면 ISA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ISA 주 판매처인 은행은 새 손님 맞이에 한창이다. 은행업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발 빠르게 ISA 약관과 규정 변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ISA가입 기한 연장이 확정된 후 포스터와 안내장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새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시큰둥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작 기대했던 가입 조건 완화가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ISA 제도 정체 상황에 돌파구를 찾으려면 가입자를 넓히는 게 급선무"라며 "그간 주부, 학생 등 수입이 없는 일반인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확대안을 주문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기존과 다를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ISA 가입 자격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연령에 따른 가입 제한만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면 대납 등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섣부르게 조치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가족 명의로 ISA에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는 등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에 본인 소득 요건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출시된 ISA는 한 통장 안에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환매조건부채권(RP),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골라 담아 투자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200만원(서민형·총급여액이 5000만원 미만인 직장인이나 농어민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도 9.9%로 분리과세해줘 쏠쏠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반형은 의무 가입 기간인 5년 이상, 서민형은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투자자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신탁형 ISA는 투자 종목을 일일이 투자자가 지정한다. 은행 또는 증권사는 종목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일임형 ISA는 투자자가 수수료를 더 내고 금융사가 알아서 투자 상품을 구성해 만든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운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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