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청서 기물파손·오물투척한 재개발반대 비대위회원 14명 입건
입력 2018-12-16 14:47  | 수정 2018-12-23 15:05

경기 고양경찰서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항의하며 시청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44살 A 씨를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14일) 오전 9시쯤 고양 시청 본관 로비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철제문을 잡아당겨 부수고, 썩은 은행 열매를 복도와 공무원들에게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능곡 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지역 주민들로,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 13일 실시된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시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2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이 가로막자 새시를 부수고 미리 준비한 은행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