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164개기업에 대한 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16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2005년 도입돼 그동안은 외부감사인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아왔다. 내년부터는 회계개혁에 따라 상장사에 대한 검증은 내년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강화된다.우선 내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대상이다.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감사를 받는 164곳이 내부 태스크포스(TF)와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하던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재점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도 회사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 대상이 개별회사에서 연결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 1609곳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개사, 해외 6.5개사 등 총 11.9개사였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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