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홀짝제 편법 회피' 구설
입력 2008-07-20 21:44  | 수정 2008-07-21 10:01
어청수 경찰청장이 관용차와 행정용 차량을 번갈아 이용하면서 승용차 홀짝제를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구설에 휘말렸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어 청장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시행된 지난 15일 이후 청장용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날에는 도보로 출근하고 있으나, 일과 시간 중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 홀수 번호의 체어맨 관용차와 짝수 번호의 경찰청 소속 오피러스 행정차량을 번갈아 운행하고 있습니다.이를 놓고 경찰 안팎에서는 "청장용 관용차와 행정용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은 결국 차량 2부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경찰청 관계자는 "청장이 업무상 자동차로 이동해야 할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홀짝제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행정용 차량을 이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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