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연방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결정…트럼프 '환영'
입력 2018-12-16 08:40  | 수정 2018-12-16 10:40
【 앵커멘트 】
미국 연방법원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끔찍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는 미국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던 제도로 지난 2010년 입법됐습니다.

▶ 인터뷰 : 오바마 / 당시 미국 대통령 (2010년)
- "봄을 맞은 이 시점에 의회가 이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적절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나 미국 연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며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기 때문에, 가입 의무가 이제 헌법에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이나 주지사들이 낸 소송 결과로 공화당은 법 제정 때부터 오바마케어를 반대해왔습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당시 공화당 후보 (2016년)
-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변화를 다시 한번 가져올 겁니다. 그것은 오바마케어라는 재앙을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수천만 가정에 재앙이 될 끔찍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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