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죄 신고한다' 협박해 돌려받을 계약금 10배 뜯어낸 50대
입력 2018-12-15 14:41  | 수정 2018-12-22 15:05

자신의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방을 협박해 계약금의 10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3년 2월 피해자 B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1천650만원을 받아 간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어머니, 동생과 함께 B 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습니다.

A 씨 등은 B 씨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당신이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B 씨로부터 2억3천만원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갈취 규모가 작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공범인 피고인 모친과 동생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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