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오늘(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