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집유…"권력의 간섭 허용 안 돼"
입력 2018-12-14 19:30  | 수정 2018-12-14 20:57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오늘(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온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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