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 취소 결정
입력 2018-12-14 17:09  | 수정 2018-12-21 18:05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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